국세의 불복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0 (2004. 6.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0
- 회신일
- 2004. 6. 4.
- 소관
- 국세청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불복청구, 즉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통지를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질의인은 1990년 상가아파트 건축에 지주로 참여했다가 시행사 부도로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만 부담하게 되자, 억울한 세금 이의신청 가능 여부와 세액·은행부채 탕감 여부를 물었다. 국세기본법 제55조는 불복 대상 처분과 제외 대상을 규정하고, 제68조는 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을 정하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다만 이는 당시(1999년 개정)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불복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990년 ○○시가 건축허가한 △△주택 상가아파트 건축회사에 지주로 참여 하였음
□□세무서에서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 상기 △△주택부도로 현재 은행 부채만 늘어난 상태임
<질의요지>
1. 이것을 사유로 국세에 대한 불복청구가 가능한 것인 지 여부
2. 납입한 양도소득세와 은행부채를 탕감할 수 있는 지 여부
3. 기타 재래시장의 구제방안과 지원방법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999. 8. 31 개정)
②~④ (생 략)
⑤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996. 12. 30 항번 개정)
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999. 8. 31 단서개정)
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1996. 12. 30 개정)
3.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1996. 12.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⑥ 제5항 제3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⑦ 제5항 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⑧ 제6항과 제7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1996. 12. 30 개정)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1999. 8. 31 신설)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999. 8. 31 개정)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 국세기본법 제55조 · 행정소송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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