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중이던 건물 자진 철거후 나대지로 양도하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367 (2010. 11.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1367
- 회신일
- 2010. 11. 12.
- 소관
- 국세청
신축중이던 건물이 태풍으로 붕괴되어 자진 철거한 후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종전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은 필요경비를 취득가액·자본적지출액·양도비로 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은 자본적지출액을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으로 규정하는데, 양도자가 임의로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양도하는 토지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물을 철거하고 땅만 팔 때 세금 계산에서 건축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같은 취지의 선례로 재산46014-193(2000. 2. 17.)이 있다.
【요지】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나대지 위에 있었던 종전 건축물(양도자가 임의로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건축비용과 철거비용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사실관계
○ 신축중이던 건물이 태풍으로 붕괴되어 자진철거 후 토지를 양도 하려고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취득가액 (2009. 12. 31. 개정)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2009. 12. 31. 개정)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9. 12. 31. 개정)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09. 12. 31. 개정)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② 생략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2. 생략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2000. 12. 29. 개정)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재산46014-193, 2000.02.17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나대지 위에 있었던 종전 건축물(양도자가 임의로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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