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이 지급한 기탁금을 입주업체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서이46012-10173 (2002. 1.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173
- 회신일
- 2002. 1. 29.
- 소관
- 국세청
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가 이주대책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시)에 낸 기탁금(분담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따라 접수된 것에 한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된다. 즉 산업단지 기탁금 비용처리 가능 여부는 그 기탁금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접수되었는지에 달려 있다. 당시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되,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적용 대상 기부금품은 동법에 따라 접수하는 것에 한정했기 때문이다. 해당 사안은 ○○시가 국가산단 주변마을 이주대책 총소요예산 3,360억원 중 국비 2,309억원·지방비 691억원을 제외한 360억원을 입주업체들이 자율부담원칙에 따라 분담하도록 정부재정계획이 확정된 경우다.
【요지】
○○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들로부터 자율부담원칙에 따른 기탁금을 받은 경우 그 기탁금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하여 접수되는 것에 한하여 기탁한 입주업체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시가 ○○국가산단주변마을 이주대책을 추진하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주대책에 필요한 총소요 예산3,360억원 중 국비2,309억원, 지방비 691억원, 나머지 360억원을 입주업체가 분담하도록 정부재정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시가 당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국가산업단지주변마을주민이주대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 분담금을 그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계상하는 경우 각 입주업체가 협의하여 분담하는 분담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사항≫
1) 분담금을 기부하는 입주업체가 이 분담금액을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 에 규정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금품의 가액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2) 손비처리금액의 산정방법은 ?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법인세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 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 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 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 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998. 12. 28 개정)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 및 제29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1998. 12. 28 개정)
3. 천재ㆍ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2-1944(2000.09.19)
【질의】
≪사실관계≫
○○시 ○○동 소재 산업도로가 심하게 파손되어 제차량 운행시 비산먼지가 발생,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고 더불어 지역주민의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고자 1999. 10. 당사에서는 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시)에 도로보수를 정식으로 요청하였음.
그러나 ○○시에서는 본 도로는 중량물 차량 통행에 따른 문제가 발생되었는바, 전면적인 재보수가 필요하나, ○○시 재정상 예산확보가 곤란하니 도로를 주로 사용하는 부산물 처리업체와 관련있는 당사에서 보수를 하고 ○○시에 기증토록 회신하였음.
이에 당사에서는 2000. 6.말 도로보수를 완료하고 ○○시에 기부를 정식으로 통보하였음. 그러나 ○○시는 금번 도로보수비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2항에 의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가 곤란한 사안으로 간주하고 단순히 공사완료 통보만으로 본 건을 종료하고자 하고 있음.
≪질의 내용≫
2000년 제3차 법령심사협의회 법령해석에서 도로를 포장 및 개설하여 국가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던 것을 공제해 주는 것으로 변경하였음.
이는 도로 관련비용을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됨.
또한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전액 손금산입되도록 되어 있음.
본 건과 같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한 심의절차가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행위가 불가능한 경우, 위와 같은 근거로 도로보수비의 전액을 손금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기부금의 경우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하여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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