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개별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법인세과-2474 (2008. 9.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2474
회신일
2008. 9.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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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개별교회에 기부금을 지출한 영리법인이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36조·소득세법 제52조상 종교단체 기부금을 지정(법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하려면, 기부금납입영수증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개별 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징구)하여야 한다. 즉 개별교회 자체가 미등록이더라도 소속 교파 총회의 주무관청 등록 증명서류를 갖추면 기부금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요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한 개별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기부금납입영수증 외에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기부처는 (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산하 가맹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회원교단으로 소속되어 있는 종교단체인 개별교회이며,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았음

- 영리법인이 비영리법인이며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종교단체인 개별교회에 기부금을 지출하면서 기부금영수증 외에 그 개별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가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개별교회로부터 징구하는 경우

○ 질의요지

- 기부금 손금산입 규정 적용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6조 · 소득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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