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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으로 지정받기 전 수령한 기부금에 대한 영수증 발급방법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661[법령해석과-2149] (2021. 6.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661[법령해석과-2149]
회신일
2021. 6.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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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 공익법인으로 지정·고시된 재단법인이 그 직전 사업연도인 2020년에 수령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지정·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지정기간까지 지출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사안의 A법인은 2021.3.31. 공익법인으로 지정(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3호)되어 인정기간이 2021.1.1.~2023.12.31.이므로, 갑이 2020.11.25. 출연한 5억원은 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익법인 지정 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법상 공제 대상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요지

공익법인으로 지정․고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수령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 2021년에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은 재단법인이 2020 년 에 수령한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A법인은 2020.11.6. 「민법」 제32조 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해외 교육환경 개선 및 장학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하였으 며

- 갑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2020.11.25. A법인에 5 억원을 출연하였음

○ A법인은 2021.1.14. 관할 세무서에 공익법인(舊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신청을 하였으며 2021.3.31.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음(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3호)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③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 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고시 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 터 3년간 (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이 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 으로 한정한다.

바. 「민법」 제32조 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 리 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 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 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 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 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주사무 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 법인세법 제112조의2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 별 발 급 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 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작성․보관의무 등  ③ 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 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1.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점등의 소재지)   2. 기부금액   3. 기부금 기부일자   4.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3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바목에 따른 공익법인 및 같 은 조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공익목적 기부금을 다음과 같이 지 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3월3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1. 공익법인 신규 지정(150개)    ※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 2021.1.1.~2023.12.31.(3년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 법인세법 제112조의2 ·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5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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