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투자주식에 대한 특별손실 및 자본조정 항목의 손익귀속시기
제도46013-419 (2000. 11.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3-419
- 회신일
- 2000. 11. 21.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투자주식에 대하여 발생한 특별손실은 그 손실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며, 자본조정 항목의 손익 반영 시기도 같은 기준을 따른다. 법인세법 제40조는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그것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하고, 같은 법 제19조는 자본의 환급·잉여금 처분 등을 제외하고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한 손비를 손금으로 규정한다. 다만 투자주식 손실을 언제 비용처리하는지, 즉 손실이 확정된 날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는 계약·처분 등 관련 사실관계를 근거로 개별 판단하여야 한다.
【요지】
법인이 투자주식에 대한 특별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실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확정된 날은 관련사실을 근거로 판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법인이 투자주식에 대한 특별손실 및 자본조정 항목에 대하여 손익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 귀속시기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관련 문서
계약기간이 상이한 경우 아파트 동별로 장?단기여부를 적용함
아파트 동별로 공사기간이 다르면 각 동별로 장기도급공사 여부를 판단해 손익귀속시기를 적용한다
등기일 이전에 사실상 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
등기 전 사실상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손익 최초 발생일
K-IFRS 도입에 따른 유동화자산 거래 세무처리 방법
법인세법시행령 §71④ 개정규정은 2012.2.2 이후 최초 신고 사업연도 양도 유동화자산부터 적용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별 한도 계산 시 수입보증료의 산정기준
기업업무추진비 수입금액별 한도 계산 시 가산 수입보증료는 기업회계기준상 수입보증료
2차 모집수당 지급액의 손금 귀속시기
환수조건부 2차 모집수당은 지급의무 확정일(13회차 납입 후)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