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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투자주식에 대한 특별손실 및 자본조정 항목의 손익귀속시기

제도46013-419 (2000. 11.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3-419
회신일
2000. 11.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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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투자주식에 대하여 발생한 특별손실은 그 손실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며, 자본조정 항목의 손익 반영 시기도 같은 기준을 따른다. 법인세법 제40조는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그것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하고, 같은 법 제19조는 자본의 환급·잉여금 처분 등을 제외하고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한 손비를 손금으로 규정한다. 다만 투자주식 손실을 언제 비용처리하는지, 즉 손실이 확정된 날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는 계약·처분 등 관련 사실관계를 근거로 개별 판단하여야 한다.

요지

법인이 투자주식에 대한 특별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실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확정된 날은 관련사실을 근거로 판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법인이 투자주식에 대한 특별손실 및 자본조정 항목에 대하여 손익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 귀속시기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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