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숙학원 선수금의 손익귀속시기

법인세과-340 (2009. 3.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340
회신일
2009. 3.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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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학원을 운영하는 법인이 기숙사 입실 및 강의 시작 전에 미리 받은 수업료 등은 영수증 발행 시점이 아니라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으로 인식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은 용역제공으로 인한 익금·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원 수강료 미리 받은 돈이라도 대가를 선지급받은 선수금 성격일 때에는 강의완료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다. 회원이 매월 납부한 장례서비스 선지급액의 귀속시기를 용역제공 완료일로 본 서면2팀-1502(2006.8.8), 외국어학원 수강료 수입시기를 용역제공 완료일로 본 서면1팀-347(2007.3.14) 사례도 같은 취지다.

요지

기숙학원을 운영하는 법인이 기숙사 입실 및 강의시작 전에 수령하는 수업료 등은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기숙학원을 운영하는 법인이 수업료 등을 기숙사 입실이전에 수취하고 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음

- 기숙사 입실 및 강의완료 전에 수령한 수업료 등의 손익귀속시기가 영수증 발행시점인지, 강의완료 시점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개정 2008.2.29 부칙>

③ 제2항의 규정은 건설등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법인이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관련사례〕

○ 서면2팀-1502(2006.8.8)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회원들이 매월 납부하는 금액이 장례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를 선지급한 형태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에 의해 그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서면1팀-347(2007.3.14)

외국어학원을 경영하는 거주자의 수강료수입에 대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라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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