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 (2006. 1.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
- 회신일
- 2006. 1. 9.
- 소관
- 국세청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동일 종목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주권발행번호 등 증빙으로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그 확인되는 날을 취득시기로 보고, 확인이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이 근거이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질의인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6회에 걸쳐 20,700주(취득가액 265,200,000원)를 취득한 뒤 2005.4.11. 유상증자분 3,000주를 매각하려는 사안으로, 매매계약서에 해당 유상증자 주식임을 명시하더라도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그 주식임이 확인되어야 주당 5,000원의 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고, 같은 주식 여러 번 산 경우 취득가액이 증빙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선입선출법에 따른다.
【요지】
주식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그 확인되는 날로 하고 불분명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갑(개인)은 증권회사를 통하여 몇 년간 수회에 걸쳐 아래와 같이 동일종목의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였으며, 모두 증권회사에 예탁되어 있어 각각의 주식에 대한 취득시기 및 가액은 구분할 수 있으나 처분주식은 구분할 수 없음
일 자
주 수
주당가액
취득가액
01.11.21.
300
41,000
12,300,000
01.11.30.
200
53,500
10,700,000
02.11.14.
2,000
60,300
120,600,000
03.06.13.
500
20,000
10,000,000
04.04.30.
7,700
8,000
61,600,000
05.04.11.
10,000
5,000
50,000,000
(유상증자)
계
20,700
265,200,000
〔질의〕
갑은 06년 1월 중에 소유주식 20,700주 중 2005. 4.11. 유상증자 받은 3,000주를 7,500원에 매각하려 함. 위의 경우처럼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이 다른 동일 주식이 있는 때 매매계약서에 2005. 4.11, 유상증자로 취득한 10,000주 중 3,000주를 매각함을 명시하여 매각할 경우 매각주식의 주당 취득가액은 5,000원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300주 41,000원, 200주 53,500원, 2,000주 60,300원으로 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12.22;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12.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870, 2005.10.12. 〔여러 차례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기타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4팀-9, 2005. 1. 4. 〔비상장주식의 실지 취득가액 산정 방법〕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940, 1999.11.06.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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