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익성 없는 노선의 운행으로 지급받는 보조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서이46012-10128 (2002. 1.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128
회신일
2002. 1.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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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 없는 노선의 운행으로 지급받는 보조금(재정지원금)의 익금은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수익 노선 재정지원금이 사업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확정·지급되지 않은 경우, 운행 귀속연도가 아니라 실제 익금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수입으로 계상한다. 이는 익금과 손금을 그 권리·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시키는 법인세법 제40조의 권리의무확정주의와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근거한다. 결국 아직 확정되지 않은 보조금을 언제 수입으로 잡느냐는 그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으로 지급받는 보조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전문

[ 질 의 ]

당사는 시외버스를 주업으로 하는 업체로서 재정지원금 귀속시기와 관련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 제1항 제2호 관련 2001년도 비수익 노선 운행에 따른 재정지원금이 12월 31일 현재 확정 지급되지 아니하여 수입 귀속시기를 비수익 노선 운행 귀속연도로 하는지 아니면 실제 수입연도로 할 수 있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 ·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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