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득이하게 멸실등기 후 상속인명의로 보존등기한 경우 상속재산 해당여부

제도46014-11723 (2001. 6.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4-11723
회신일
2001. 6.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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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주택을 부득이하게 멸실등기한 후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에도 당해 주택은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등기상 면적과 실제 면적에 차이가 있어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수 없는 사유로 멸실등기를 거쳐 새로 보존등기를 한 것이라면, 이는 등기 형식의 정리에 불과할 뿐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실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돌아가신 분 집을 멸실 후 새로 등기했다는 사정만으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요지

상속받은 주택의 등기면적과 실제면적의 차이가 있어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당해 주택을 멸실 등기한 후 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 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상속재산에 해당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재산인 주택의 등기상 면적이 실제 면적과 차이가 있어 멸실등기후 상속인명의로 보존등기한 경우 당해 주택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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