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기간 계산시 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이 상속받은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04 (2006. 9.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04
- 회신일
- 2006. 9. 27.
- 소관
- 국세청
양도소득세 보유기간(단기양도 중과세율) 판단에서 사인증여로 취득한 자산이 상속받은 재산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민법 제1000조~제1005조상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민법 제562조에 따른 사인증여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피상속인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은 사인증여로 취득한 시점부터 기산한다.
【요지】
민법 규정에 따른 상속인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사인증여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받은 자산에 포함되지 않음.
【전문】
귀 의견조회의 경우, 「민법」제1000조 내지 제1005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인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동법 제562조의 규정에 의한 사인증여로 취득한 자산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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