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액 산정

부동산거래관리과-734 (2010. 5.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34
회신일
2010. 5.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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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부동산매매업자 제외)가 2010.1.1.~2010.12.31. ‍​​‌​‌​​​‌‌​‌​​사이에 양도한 자산에 대해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하는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은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291,000원을 한도로 한다.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규정인 소득세법 제108조는 2009.12.31. ‍​​‌‌​​​​​​‌‌‌삭제되었으나, 같은 날 개정 법률 제9897호 부칙 제16조 제1항이 2010년 양도분에 한해 경과 특례를 두었고, 과세표준이 4,600만원을 초과하면 산출세액을 582만원으로 보아 계산한 납부할 세액의 5%를 공제하므로 한도가 291,000원이 된다. 질의 사안은 과세표준 191,285천원·산출세액 52,049천원에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세액 10,409천원이 있는 경우로, 수용 보상 받은 땅이라도 사업인정고시일이 2009.12.31. ‍‌​​​​‌‌​​​​‌​이전이 아니어서 부칙 제16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고 제1항에 따른 한도액이 적용된다.

【요지】

거주자(부동산매매업자 제외)가 2010.1.1˜ 2010.12.31.까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은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291,000원을 한도로 함)에 의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액의 산정

사실관계

○ 아시안 경기장 건설부지로 지정된 인천 선학동 소재 토지를 인천 광역시에 협의 양도하였음

○ 과세표준은 191,285천원, 산출세액은 52,049천원,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에 따른 감면세액은 10,409천원임

○ 해당지역의 사업인정고시일이 2010.6월말 예정인 관게로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 부칙 제16조 제2항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적용할 수 없는 상황임

○ 위와 같이 과세표준이 4,600만원을 초과하고 조특법상 감면세액이 5,820천원을 초과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8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삭제, 2009. 12. 31.)

①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이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 (1999. 12. 28. 개정)

○ 소득세법 제106조

【예정신고납부 】

(2009. 12. 31. 제목개정)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107조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9. 12. 3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예정신고납부”라 한다. (2009. 12. 31. 개정)

③ 생략

○ 소득세법 (2006.12.30. 법률8144) 제106조

【예정신고자진납부】

(1999. 12. 28. 제목개정)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과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6.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는 이를 예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1999. 12. 28. 개정)

③ 생략

○ 소득세법 부 칙 (2009. 12. 31. 법률 제9897호)

제16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폐지에 관한 특례】

① 제10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거주자(부동산매매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을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과세표준이 4천 600만원 이하인 경우 : 제106조에 따른 납부할 세액

2. 과세표준이 4천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산출세액을 582만원으로 하여 계산한 제106조에 따른 납부할 세액

② 제108조의 개정규정 및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부동산으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부동산을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재산세과-2755, 2008.09.10

1. 생략

2. 또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같은법 시행령 제 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108조 · 소득세법 제106조 ·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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