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세액이 있는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액 산정
부동산거래관리과-734 (2010. 5.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734
- 회신일
- 2010. 5. 27.
- 소관
- 국세청
거주자(부동산매매업자 제외)가 2010.1.1.~2010.12.31. 사이에 양도한 자산에 대해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하는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은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291,000원을 한도로 한다.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규정인 소득세법 제108조는 2009.12.31. 삭제되었으나, 같은 날 개정 법률 제9897호 부칙 제16조 제1항이 2010년 양도분에 한해 경과 특례를 두었고, 과세표준이 4,600만원을 초과하면 산출세액을 582만원으로 보아 계산한 납부할 세액의 5%를 공제하므로 한도가 291,000원이 된다. 질의 사안은 과세표준 191,285천원·산출세액 52,049천원에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세액 10,409천원이 있는 경우로, 수용 보상 받은 땅이라도 사업인정고시일이 2009.12.31. 이전이 아니어서 부칙 제16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고 제1항에 따른 한도액이 적용된다.
【요지】
거주자(부동산매매업자 제외)가 2010.1.1˜ 2010.12.31.까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은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291,000원을 한도로 함)에 의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액의 산정
사실관계
○ 아시안 경기장 건설부지로 지정된 인천 선학동 소재 토지를 인천 광역시에 협의 양도하였음
○ 과세표준은 191,285천원, 산출세액은 52,049천원,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에 따른 감면세액은 10,409천원임
○ 해당지역의 사업인정고시일이 2010.6월말 예정인 관게로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 부칙 제16조 제2항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적용할 수 없는 상황임
○ 위와 같이 과세표준이 4,600만원을 초과하고 조특법상 감면세액이 5,820천원을 초과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8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삭제, 2009. 12. 31.)
①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이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 (1999. 12. 28. 개정)
○ 소득세법 제106조
【예정신고납부 】
(2009. 12. 31. 제목개정)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107조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9. 12. 3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예정신고납부”라 한다. (2009. 12. 31. 개정)
③ 생략
○ 소득세법 (2006.12.30. 법률8144) 제106조
【예정신고자진납부】
(1999. 12. 28. 제목개정)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과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6.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는 이를 예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1999. 12. 28. 개정)
③ 생략
○ 소득세법 부 칙 (2009. 12. 31. 법률 제9897호)
제16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폐지에 관한 특례】
① 제10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거주자(부동산매매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을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과세표준이 4천 600만원 이하인 경우 : 제106조에 따른 납부할 세액
2. 과세표준이 4천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산출세액을 582만원으로 하여 계산한 제106조에 따른 납부할 세액
② 제108조의 개정규정 및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부동산으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부동산을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재산세과-2755, 2008.09.10
1. 생략
2. 또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같은법 시행령 제 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108조 · 소득세법 제106조 ·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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