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탯줄혈액 장기보관시 보관료의 손익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68 (2004. 3.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68
회신일
2004. 3.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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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간 탯줄혈액을 보관하는 용역대가로 계약 시점에 일시 수령한 보관료 120만원은 그 시점에 전액 익금산입하지 않고 보관기간 15년에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한다(갑설 채택). 법인세법 제40조의 손익귀속시기는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데, 보관용역은 계약기간에 걸쳐 계속 제공되므로 대가를 미리 받았더라도 기간 경과에 따라 익금이 실현된다. 장기보관료 세금을 언제 매출로 잡느냐가 쟁점으로, 대금을 앞당겨 받은 사정만으로 수익 인식 시기가 앞당겨지지는 않는다. 다만 본문은 질의 회신으로 갑설·을설 중 어느 견해를 명시적으로 확정했는지는 회신 결론에 따른다.

요지

탯줄혈액 장기보관시 보관료 및 중도해지시의 손익귀속시기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산부인과에서 임산부와 아기의 탯줄혈액을 채취하여 분리된 조혈모세포층에 시약품을 첨가하여 액체 질소내에 동결저장 보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혈액 보관기간은 15년으로 하되, 계약 시점에서 일시에 보관료 전액(120만원)을 받고 있음

또한, 동 보관료는 보관기간 중 당해 의뢰인이 본인의 사용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무관하나, 중도 계약해지 및 본인의 의뢰로 탯줄혈액을 사용하여도 계약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다만, 보관자의 보관상 문제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200만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이 경우 보관료의 익금귀속시기는.

〈갑설〉 보관기간 15년으로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함

〈을설〉 보관료 받는 시점에서 일시에 익금산입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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