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탯줄혈액 장기보관시 보관료의 손익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68 (2004. 3.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68
회신일
2004. 3.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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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간 탯줄혈액을 보관하는 용역대가로 계약 시점에 일시 수령한 보관료 120만원은 그 시점에 전액 익금산입하지 않고 보관기간 15년에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한다(갑설 채택). ‍​​‌​‌​​​‌‌‌​​​법인세법 제40조의 손익귀속시기는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데, 보관용역은 계약기간에 걸쳐 계속 제공되므로 대가를 미리 받았더라도 기간 경과에 따라 익금이 실현된다. ‍​​‌‌​‌​​​​‌​‌장기보관료 세금을 언제 매출로 잡느냐가 쟁점으로, 대금을 앞당겨 받은 사정만으로 수익 인식 시기가 앞당겨지지는 않는다. ‍​‌‌‌‌‌‌​​‌​​‌다만 본문은 질의 회신으로 갑설·을설 중 어느 견해를 명시적으로 확정했는지는 회신 결론에 따른다.

【요지】

탯줄혈액 장기보관시 보관료 및 중도해지시의 손익귀속시기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산부인과에서 임산부와 아기의 탯줄혈액을 채취하여 분리된 조혈모세포층에 시약품을 첨가하여 액체 질소내에 동결저장 보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혈액 보관기간은 15년으로 하되, 계약 시점에서 일시에 보관료 전액(120만원)을 받고 있음

또한, 동 보관료는 보관기간 중 당해 의뢰인이 본인의 사용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무관하나, 중도 계약해지 및 본인의 의뢰로 탯줄혈액을 사용하여도 계약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다만, 보관자의 보관상 문제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200만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이 경우 보관료의 익금귀속시기는.

〈갑설〉 보관기간 15년으로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함

〈을설〉 보관료 받는 시점에서 일시에 익금산입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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