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연예인 치아 교정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재소득46073-129 (2002. 9.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득46073-129
회신일
2002. 9.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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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이 치아교정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감가상각자산에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30년 경력 탤런트가 노령화에 따른 얼굴모습 변화로 약 4천만원을 들여 치아 전체를 교정한 경우와, 영화배우가 감독의 요구로 치아를 교정한 경우 모두 질의 대상이었으나, 국세청은 두 경우 모두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필요경비는 당시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하는데, 배우 성형비용 세금 문제처럼 신체에 귀속되는 지출은 이러한 대응관계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취지다.

요지

연예인이 치아교정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감가상각자산 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TV탈랜트로 3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활동하는 납세자가 노령화로 얼굴모습이 나빠지기 시작하여 치아전체를 약 4천만원을 들여 교정하였음. 이것이 당해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한 필요경비가 되는지 또는 감가상각 자산으로 자본적지출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

젊은 최상급 영화배우로서 치아모양이 고약하다하여 감독으로부터 교정하라는 독촉을 받아(치아가 교정되면 얼굴모습이 달라짐) 치아 교정을 하고 있는 바 이 비용을 당해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감가상각 자산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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