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24[법령해석과-294] (2021. 1.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24[법령해석과-294]
- 회신일
- 2021. 1. 27.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요원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납입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호가목1)은 전담부서등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 중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성과급 등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는 이 제외항목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질의법인은 2013.1.31.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후 2014~2018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연구소 직원 퇴직연금 세액공제를 누락했으며, 해당 지출액은 5개 연도 합계 152백만원(세액효과 39백만원)이다.
【요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호가목1)에 따른 퇴직소득․퇴직급여충당금․성과급 등에 포함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 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납입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 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A법인은 온라인 플랫폼 개발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으로 2013.1.31. A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가 「기초연 구진흥 및 기술개 발지 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았음
○ A법인은 2014~2018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기업부설연구소 전 담 및 보조 직원에게 지급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에 대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을 누 락하였으며, 연도별 지출금액 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지출비용
29
23
30
31
39
152
세액효과
7
6
8
8
10
39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 법 제9조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
(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①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이하 “연구․인력개발”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제10조에서 같다)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연구․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비의 경우 자체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만 해당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인력개발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 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 법 시행령 제8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 정된 것)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제8조제1항 관련)
구분
비용
1. 연구개발
가. 자체연구개발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 에서 근무하는 직원 (다만,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 으로서 기획재정부 령 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 다만, 다음의 인건비를 제외한다 .
가) 「소득세법」 제22조 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나)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 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 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2호 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 정된 것)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제8조제1항 관련)
구분
비용
1. 연구개발
가. 자체연구개발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 에서 근무하는 직원 (다만,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 으로서 기획재정부 령 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 다만, 다음의 인건비를 제외한다 .
가) 「소득세법」 제22조 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나)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 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 된 것)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제8조제1항 관련)
구분
비용
1. 연구개발
가. 자체연구개발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이하 "전담부서 등"이라 한다) 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서 기획재정부 령 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소득세법」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및 같은 법 제29조 및 「법인세법」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은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제8조제1항 관련)
구분
비용
1. 연구개발
가. 자체연구개발
①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 (이하 "전담부서"라 한다) 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서 기획재정부 령 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임원이나 직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납입하거나 부담하는 보험료·부금 또는 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 다) 중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 의 보험료등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 원 또는 직원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퇴직연금등"이라 한다)의 부담금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 ·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 소득세법 제29조 · 소득세법 제22조 · 법인세법 제33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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