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의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47 (2005. 9.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47
- 회신일
- 2005. 9. 5.
- 소관
- 국세청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이 법원 경매로 공급될 때 해당 자산을 감정평가가액에 의하여 경매하고 부가가치세에 관한 별도의 언급이 없었다면, 그 경락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즉 낙찰금액에 부가세 포함 여부가 경매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경락가액 자체를 공급가액으로 보아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산정하게 된다. 회신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제13조(과세표준), 제15조(거래징수), 제17조(납부세액) 및 재정경제부 소비46015-56(2003.3.3.) 회신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1(납세의무)의 내용을 참고자료로 제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요지】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이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당해 자산을 감정평가가액에 의하여 경매하고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존의 질의회신사례 등《(재정경제부 소비46015-56, 2003.03.03.),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1, 납세의무)》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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