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멸실된 자산가액과 보험금의 차액의 손익귀속시기

법인46012-220 (2002. 4.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220
회신일
2002. 4.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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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에 가입된 자산이 멸실된 경우 그 자산가액과 보험금의 차액은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한다. 질의 사안은 1999.6.1 A창고 보유물품에 210억원의 손해보험을 가입한 후 1999.12월 B물류창고로 이전하였고, 2000.3.4 B창고 화재로 41억원을 청구했으나 2000.9.3 미가입을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어 소송 끝에 2001.4.17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로 38억원을 수령한 경우다. 보험사고 손실이 발생한 2000년이 아니라, 보험금 소송으로 늦게 받은 경우처럼 지급이 확정된 2001년 사업연도에 차액을 손익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험차익의 귀속시기를 보험금 지급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한 당시 법인세 기본통칙 40-71…8에 근거한다.

요지

손해보험에 가입된 자산이 멸실된 경우 자산가액과 보험금의 차액을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갑법인은 ′99.6.1 A창고 보유 물품에 대해 210억 손해보험 가입

- ′99.12월 A물류창고 협소로 B물류창고로 이전

○ 2000.3.4 B물류창고 화재발생 (41억 보험금 청구)

○ 2000.9.3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거절 통지

- B물류창고는 보험계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을 사유로

○ 2000.10 손해보험 청구의 소 제기

○ 2001.4.17 ○○지방법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의해 보험금 38억 수령

쟁점사항

○ 화재손실 손익귀속시기는

(갑설) 합의판결일(2001년)에 화재손실액과 보험금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을설) 2000년에 확정된 화재손실을 손금산입하고 합의판결에 따라 수령하는 보험금은 2001년의 익금으로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보험차익의 귀속시기 (통칙 40-71…8)

-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수령함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차익의 귀속시기는 그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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