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멸실된 자산가액과 보험금의 차액의 손익귀속시기

법인46012-220 (2002. 4.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220
회신일
2002. 4. 15.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손해보험에 가입된 자산이 멸실된 경우 그 자산가액과 보험금의 차액은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한다. ‍​​‌​‌​​​‌‌‌​​​질의 사안은 1999.6.1 A창고 보유물품에 210억원의 손해보험을 가입한 후 1999.12월 B물류창고로 이전하였고, 2000.3.4 B창고 화재로 41억원을 청구했으나 2000.9.3 미가입을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어 소송 끝에 2001.4.17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로 38억원을 수령한 경우다. ‍​​‌‌​​‌‌​​​​‌‍‌‌​​​‌​‌​‌​‌​보험사고 손실이 발생한 2000년이 아니라, 보험금 소송으로 늦게 받은 경우처럼 지급이 확정된 2001년 사업연도에 차액을 손익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험차익의 귀속시기를 보험금 지급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한 당시 법인세 기본통칙 40-71…8에 근거한다.

【요지】

손해보험에 가입된 자산이 멸실된 경우 자산가액과 보험금의 차액을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갑법인은 ′99.6.1 A창고 보유 물품에 대해 210억 손해보험 가입

- ′99.12월 A물류창고 협소로 B물류창고로 이전

○ 2000.3.4 B물류창고 화재발생 (41억 보험금 청구)

○ 2000.9.3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거절 통지

- B물류창고는 보험계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을 사유로

○ 2000.10 손해보험 청구의 소 제기

○ 2001.4.17 ○○지방법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의해 보험금 38억 수령

쟁점사항

○ 화재손실 손익귀속시기는

(갑설) 합의판결일(2001년)에 화재손실액과 보험금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을설) 2000년에 확정된 화재손실을 손금산입하고 합의판결에 따라 수령하는 보험금은 2001년의 익금으로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보험차익의 귀속시기 (통칙 40-71…8)

-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수령함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차익의 귀속시기는 그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