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내역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대상 금액
재산세과-173 (2011. 4.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73
- 회신일
- 2011. 4. 5.
- 소관
- 국세청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대상 금액은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의 평가금액이 아니라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면가액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2조 제6항은 제40조 제1항의 전환사채등을 발행하는 법인(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발행하는 주권상장법인 제외)에게 그 발행 및 인수인의 구체적 사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어, 신주인수권증권을 사채와 분리해 발행하더라도 제출의무는 사채 자체에 대해 발생한다. 질의 법인은 2009.10.14. 산은캐피탈(주)를 인수자로 사채액면금액 300억원과 신주인수권증권 2,838,758주(평가액 총 24억원, 사채발행금액의 8%)를 발행하였는데, 신주인수권부사채 지급명세서 안 낸 경우의 가산세는 24억원이 아닌 300억원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요지】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법인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미제출시 신주인수권부사채 액면가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2009.10.14.자로 산은캐피탈(주)를 인수자로 하여 신주인수권 부사채 300억원과 신주인수권증권 2,838,758주를 발행하였음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가격은 10,568원 이었으며 사채액면금액은 300억원임
- 신주인수권 수량(2,838,758주)은 사채액면금액(300억원)을 행사가격(10,586원)비율에 따라 교부하였고, 이때 교부한 신주인수권의 평가금액은 총24억원(주당 845원)이며 이는 사채발행금액의 8%에 해당됨
O 질의내용
- 신주인수권증권과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분리하여 발행한 경우에 상증법 제78조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우 미제출 대상금액은 사채발행금액(300억원) 또는 신주인수권증권금액(24억원)중 어느금액을 적용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① 국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1. 제8조와 제34조에 규정된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 및 중도인출금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 (2010. 1. 1. 개정)
2. 제10조에 규정된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액(연금은 제외한다)을 지급하는 자 (2010. 1. 1. 개정)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 중 전산처리시설을 갖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전산처리된 테이프나 디스켓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③ 국내에서 주식, 출자지분, 공채, 사채(社債), 채권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명의개서 또는 변경에 관한 확인업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의개서 또는 변경 내용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④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재산(受託財産) 중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신탁의 구체적 내용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⑤ 「소득세법」 제164조 또는 「법인세법」 제119조 에 따라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또는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지급명세서 등의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2010. 1. 1. 개정)
⑥ 제4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전환사채등을 발행하는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하는 법인은 제외하며, 같은 법에 따른 인수인은 포함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환사채등의 발행 및 인수인의 구체적 사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2조 · 소득세법 제1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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