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 계산
서이46012-11243 (2003. 6.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243
- 회신일
- 2003. 6. 30.
- 소관
- 국세청
4년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은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실제 발생한 비용 합계액으로 계산한다(질의의 병설이 타당). 따라서 사업연도를 변경한 회사도 변경 전후 사업연도 구분이나 월수 환산이 아니라, 개시일 기준 소급 48개월의 실제 발생액을 합산한다. 사례는 1989년 설립 후 2000년에 사업연도를 1.1~12.31에서 5.1~익년 4.30으로 변경한 법인으로, 2003년 사업연도분은 1998년 5월부터 2002년 4월말까지 발생한 비용이 대상이 된다. 다만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최초 과세연도개시일부터 당해 과세연도개시일까지가 48월 미만인 경우에만 그 기간 발생액을 48월로 환산하며, 사업연도 변경으로 생긴 단기 사업연도(2000년 4개월)에는 이 환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4년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 계산은 당해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하는 기간동안에 발생한 비용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1989년 1월 설립(사업연도 : 1.1~12.31.)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00년에 사업연도(05.01~익년도 04.30.)을 변경한 경우
- 2003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연구및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 계산은
※ 사업연도별 월수
1999년 : 1. 1. ~ 12.31. (12개월), 2000년 : 1. 1. ~ 4.30. (4개월)
2001년 : 2000.5.1. ~ 2001.4.30. (12개월), 2002년 : 2001.5.1. ~ 2002.4.30. (12개월)
<갑설>
1999년부터 2002년까지의 기간 중 직전 4년간 사업연도의 월수를 40월로 보아 이를 환산한 금액으로 함
<을설>
2000년 사업연도는 4개월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3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계산함
<병설>
1998년 5월부터 2002년 4월말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비용을 합산하여 계산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 및 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만 적용한다. (2002. 12. 11 개정)
1.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2002. 12. 11 개정)
2.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2002. 12. 11 개정)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4년간 발생한 연구및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2. 12. 1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③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당해 내국인의 최초 과세연도개시일부터 당해 과세연도개시일까지의 기간이 48월 미만인 경우에는 동 기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48월로 환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
─────────────── × ────────────
4 12
⑤ 제3항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월수는 월력에 따라 계산하되, 과세연도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월로 하고,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 1. 10 항번개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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