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으로 멸실된 사업용 고정자산을 대체 취득 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서면2팀-1741 (2006. 9.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팀-1741
- 회신일
- 2006. 9. 11.
- 소관
- 국세청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기계장치가 화재로 소실된 경우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는 않으나, 수령한 보험금으로 그 멸실된 사업용 고정자산을 대체 취득한 투자분에 대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새로 적용할 수 없다. 질의 법인은 2005년 10월 화재로 기계장치가 전손되어 잔존가 20억원을 재해손실 처리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추정손실액 중 20억원을 2005년 12월 선수령하였으며, 2005년 11월 30억원의 대체 기계장치를 구입해 감가상각을 개시하였다. 이 경우 공장 불나서 새로 산 설비 30억원은 보험금으로 멸실자산을 대체 취득한 것에 해당하여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로 보지 않는다.
【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용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었다면 세액을 추징하지 않으나, 보험금으로 멸실된 그 사업용 고정자산을 대체 취득한 경우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갑 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5년 10월 화재가 발생, 기계장치가 전손되었고 수선비가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함.
(차변) 수선비 10억 (대변) 현금 10억 ⇒ 화재로 인한 복구비용
(차변) 재해손실 30억 (대변) 기계장치 20억 ⇒ 전손된 기계장치의 9월말 잔존가
(영업외비용) 수선비 10억
○ 또한 추정손실액을 보험회사와 협의하여 추정손실액의 일정부분인 20억원을 2005년 12월에 미리 수령하였으며 보험금액의 학정통보는 보험회사와 최종 협의 후 2006년 1월에 받을 예정임. 실제 최종보험금의 수령은 2006년 2월경에 있을 예정임. 실무적으로 손해액이 고액일 경우, 보험회사와 협의하여 미리 받는 경우가 보편적임
(차변) 현금 20억 (대변) 선수금 20억⇒20억원을 선수금으로 처리함.
(차변) 선수금 20억 (대변)재해손실 20억 ⇒ 미리 받은 20억원을 회계상 수익처리
○ 또한 2005년 11월에 전손된 기계장치를 대신할 새로우 기계장치를 구입완료(대체취득)하였으며, 구입가액은 30억원이며, 2005년에 감가상각을 시작하였음. 전손된 기계장치는 이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했었던 설비임
가. 갑 법인이 위와 같이 회계처리한 경우 재해관련 손익 및 보험금 수령관련 손익의 귀속연도는 적정한지
나. 대체취득한 기계장치 30억원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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