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에 대한 매각결정 이후 체납세금 완납시 매각결정 취소 가능여부
징세46101-1769 (2000. 12.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46101-1769
- 회신일
- 2000. 12. 21.
- 소관
- 국세청
공매절차에 따라 매각결정이 이루어진 뒤 체납세금을 완납하더라도 공매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 매각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당시 국세징수법 제71조는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공매개시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완납한 때에만 공매를 중지하도록 정하고 있어, 완납 시점이 공매개시 이후이면 중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사안은 1997년 3월 압류, 1999년 11월 제3자 소유권 이전을 거쳐 2000년 11월 매각결정이 내려진 경우로, 밀린 세금을 다 냈더라도 매각결정 이후의 완납은 이미 성립한 공매계약을 되돌리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
【요지】
공매의 중지는 공매개시 전에 체납세액을 완납한 경우에 가능한 것이며 공매절차에 의해 공매된 후 체납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공매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7.3월 세무서 압류
- 1999.11월 제3자 소유권 이전
- 2000.11.15일 공매매각결정
□ 질의내용
○ ○○공사에서 공매에 대한 매각결정 이후 체납세금 완납시 매각결정 취소 가능한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71조
【공매의 중지】
①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개시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완납한 때에는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 징세22620-5266, 1990.9.19
공매절차에 의해 경매된 후 경락대금납부 이전에 체납세액을 납부한 경우 공매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71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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