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의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46014-1496 (2000. 12.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496
- 회신일
- 2000. 12. 15.
- 소관
- 국세청
공매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른 매도의 범위에 포함되어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데, 공매는 대금 수수를 통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므로 매도에 포함된다. 따라서 세금 체납 등으로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이라도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공매 역시 유상 이전인 양도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된다.
【요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전문】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공매”의 경우에도 위의 매도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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