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8일

투자법인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피부양자 탈락 기준이 궁금합니다

투자법인의 건강보험료는 대표이사의 급여 설정과 배당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급여가 있는 경우입니다. 대표이사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직장가입자가 되어 보수월액의 7.09%(2025년 기준)를 건보료로 납부합니다. 회사와 본인이 50:50으로 부담하므로 본인 부담은 3.545%입니다. 월 급여 200만원이면 본인 부담 건보료는 약 7만원 수준입니다. 급여가 0원인 경우입니다.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으므로 배우자 등의 피부양자가 되거나,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탈락 기준이 핵심입니다. 피부양자로 유지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연간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합산)이 2,000만원 이하이고,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합니다(일부 예외 있음).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천만원 이하이거나, 초과하더라도 연소득이 1,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투자법인 대표이사가 피부양자 탈락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법인에서 배당을 받을 때입니다.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어 직장가입자보다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가입자라도 보수 외 소득(배당·이자 등)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투자법인 운영 시 급여·배당 금액을 설계할 때 건보료 영향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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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세무사 검토 의견

26년 기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7.1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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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피부양자] 투자법인 대표이사의 건강보험료와 피부양자 탈락 기준 - 비트세무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