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원천세·연말정산

2026년 4월 3일

회사가 환급금을 안 줄 때 직접 국세청에서 받을 수 있나요?

원래 질문: 국세청이 올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법정기한보다 앞당겨 회사에 지급했다는데, 4월인데도 회사에서 아직 환급금을 안 줬어요. 직원이 직접 국세청에서 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국세청이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회사(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지급됩니다. 회사는 연말정산 결과를 2월분 원천세 신고에 반영하고, 환급세액은 당월 납부세액에서 정산하거나 필요하면 환급 신청을 하게 됩니다. 2026년에는 기한 내 신고한 회사에 대해 국세청이 환급금을 3월 18일, 법정기한은 4월 9일로 앞당겨 지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재직 중인 근로자는 보통 회사로부터 환급금을 받게 됩니다. 다만 회사 부도·폐업·임금체불 등으로 회사를 통해 환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가 국세청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사자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 지급 시 회사가 연말정산을 합니다. 다만 공제 누락 등이 있으면 이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고, 예전 연도 누락분은 5년 이내 경정청구도 가능합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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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택스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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