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원천세·연말정산

2026년 4월 1일

자영업자 국민연금 체납 시 납부예외·분할납부 신청 방법과 연금 수령액 영향

원래 질문: 자영업 매출이 급감해서 국민연금을 8개월째 못 내고 있는데 독촉장이 계속 와요. 납부예외 신청이나 분할납부 같은 방법이 있나요? 체납 기간이 길어지면 나중에 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나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우면, 사업 중단·실직·소득 감소 등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노령연금 수급에 필요한 최소 10년 가입기간을 채우는 데 불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나중에 추후납부(추납)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추납은 현재 시점의 보험료 기준으로 납부하며, 대상기간은 최대 10년 미만, 월 단위 최대 60회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체납을 오래 두면 연체금이 붙고 압류 등 체납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방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으로 보험료 조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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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택스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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