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원천세·연말정산

2026년 3월 22일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최대 한도와 총급여별 환급금 계산

원래 질문: 40대 직장인인데 연금저축이랑 IRP를 둘 다 가입하고 있어요. 각각 얼마씩 넣어야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나요? 총급여가 6천만원이면 환급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총급여 6천만원이신 분은 한도를 꽉 채우면 약 118만8천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도 구조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연금저축은 단독 한도가 연 600만원입니다. IRP는 연금저축과 합산해서 연 9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 됩니다. 즉, 연금저축에만 넣으면 최대 600만원까지만 공제되고, 나머지 300만원은 반드시 IRP로 납입해야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장 효율적인 배분은 연금저축 600만원, IRP 300만원입니다. 합계 900만원이 됩니다. 반대로 IRP에 900만원 전액을 넣어도 한도는 채워지지만, 이렇게 하면 중도 인출이 사실상 막힌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이라면 비교적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한 반면, IRP는 법정 사유가 아니면 중도 인출이 어렵고 전액 해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동성 측면에서 연금저축을 우선 채우고 IRP로 부족분을 메우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권장됩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기준으로 갈립니다. 이 기준 이하면 16.5퍼센트, 초과하면 13.2퍼센트가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실효 공제율입니다. 총급여 6천만원이시면 13.2퍼센트가 적용되므로, 900만원 전액 납입 시 환급액은 900만원 곱하기 13.2퍼센트로 약 118만8천원이 됩니다. 몇 가지 실무 팁을 덧붙이자면, 첫째, 연말에 한꺼번에 납입해도 그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금 여유에 따라 12월에 부족분을 채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둘째, 한도를 초과해서 납입한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 신청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만 55세 이전 중도 해지 시에는 그동안 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퍼센트가 부과되니 장기 자금이라는 전제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이체금액의 10퍼센트(최대 300만원)까지 별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제도도 있으니, ISA를 운용 중이시라면 함께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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