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원천세·연말정산

2026년 3월 22일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최대 한도와 총급여별 환급금 계산

원래 질문: 40대 직장인인데 연금저축이랑 IRP를 둘 다 가입하고 있어요. 각각 얼마씩 넣어야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나요? 총급여가 6천만원이면 환급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합산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현재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까지, IRP를 포함하면 합산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즉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넣고 IRP에 300만원을 추가로 불입하면 한도를 꽉 채우게 됩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에 따라 다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면 납입액의 16.5%, 5,500만원 초과이면 13.2%가 적용됩니다. 총급여 6,000만원이라면 13.2% 구간에 해당하므로, 900만원 한도를 모두 채웠을 때 최대 118만 8천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나이에 따라 3.3%에서 5.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중도에 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어 세액공제 혜택이 사실상 반납됩니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퇴직금을 IRP로 이체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50세 이상이면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연금저축 납입 한도가 900만원으로 확대되어 IRP 없이도 최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한시 확대 규정은 적용 기한이 있으므로 매년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배분 비율, 수령 시기에 따른 세 부담 비교는 개인 재무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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