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4일
해외 프리랜서 외주비 송금 시 원천징수 의무와 미이행 가산세
원래 질문: 미국에 있는 프리랜서한테 디자인 외주비 500만원을 보냈는데 원천세를 안 떼고 송금했어요. 나중에 문제되나요?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용역비를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며, 이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세법 제156조에 따라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해서는 지급액의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핵심 쟁점은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입니다. 소득세법 제119조상 인적용역소득이 국내원천소득으로 분류되려면 원칙적으로 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어야 합니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가 미국 내에서 디자인 작업을 수행한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미 조세조약에서도 독립적 인적용역은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반드시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용역의 성격이 저작권 양도나 사용 대가(사용료)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디자인 저작권의 양도 또는 사용허락 대가로 판단되면 한미 조세조약상 사용료 조항이 적용되어 원천징수 의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국세청은 해외 송금 내역을 외환거래 자료를 통해 파악할 수 있으므로,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데 누락하면 미납세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비거주자 용역비의 과세 여부는 소득 유형, 용역 수행 장소, 조세조약 적용 등 복합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비트세무회계 무료 사전검토를 통해 정확한 원천징수 의무와 신고 방법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백승택 세무사가 검증한 답변입니다
승택스 대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