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종합소득세

2026년 5월 13일

상가 임대 간주임대료 계산법, 보증금에서 건설비 차감하는 방법

원래 질문: 부동산 임대업으로 상가 3개에서 연 임대수입 9천만원이 나오는데,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보증금 합계 4억에서 임대용 부동산 건설비를 차감한다고 들었어요. 5월 종소세 신고할 때 간주임대료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가 임대업의 간주임대료는 보증금 합계액에서 임대용 부동산 건설비 상당액을 차감한 잔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뒤, 해당 보증금으로 발생한 금융수익을 다시 빼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차감 방식은 장부 기장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추계신고를 하면 건설비 차감과 금융수익 차감이 모두 적용되지 않아 보증금 전액에 이자율을 곱한 금액이 그대로 수입금액에 잡힙니다. 계산 절차를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보증금 4억원에서 임대용 건물 건설비 상당액을 뺍니다. 건설비 상당액은 토지가액을 제외한 건물 취득가액 또는 신축 시 건축비를 임대면적 비율로 안분한 금액이고, 자본적 지출은 더해지지만 토지가액은 빠집니다. 다음으로 보증금에서 건설비 상당액을 뺀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해 1차 금액을 산출하고, 해당 보증금을 운용해 받은 수입이자와 배당금을 차감하면 최종 간주임대료가 됩니다. 결과가 음수가 나오면 0으로 처리하며 손실을 인식하지는 않습니다. 이자율은 매년 기획재정부가 고시하므로 신고 연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고, 보증금 변동이 없다면 보증금 곱하기 이자율 곱하기 임대일수 나누기 365로 간이 계산이 가능합니다. 보증금이 중간에 늘거나 줄면 일별 적수 방식으로 따져야 하므로 임대차계약서별 보증금과 기간을 정리해 두는 게 좋습니다. 상가는 주택과 달리 호수나 임대수입 규모와 무관하게 보증금 전액이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실제 임대료 9천만원에 간주임대료를 더한 금액이 총수입금액이 되고, 여기서 필요경비를 빼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합니다. 임대수입 규모상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추계보다 장부신고가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장부신고를 해야만 건설비와 금융수익 차감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비 상당액은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지 않은 취득가액 기준이라는 점, 그리고 건설비 상당액이 보증금보다 크면 간주임대료가 아예 0이 된다는 점입니다. 취득세 영수증, 신축계약서, 건축물대장 같은 건설비 산정 근거 서류를 미리 챙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정기예금이자율과 건설비 안분 방법은 부동산 구성과 취득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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