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0일
공동사업장 있으면 성실신고확인대상 판정 어떻게? 확인서 사업장별 제출 여부
원래 질문: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동업으로 카페를 하나 더 열어서 공동사업장이 생겼고, 기존 도소매업 매출 6억과 카페 공동사업 지분소득이 함께 있습니다. 공동사업장이 있으면 성실신고확인대상 판정을 어떻게 하고, 확인서는 사업장별로 따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동사업장은 성실신고확인 판정에서 독립된 하나의 사업자로 취급됩니다. 도소매업 단독사업장과 카페 공동사업장은 수입금액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의 매출로 별도 판정하며, 확인서도 사업장별로 따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2026년 기준으로 도소매업·농림어업·부동산매매업은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15억원 이상, 제조업·음식점업·숙박업·건설업·운수업 등은 7억 5천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이나 대부분의 서비스업은 5억원 이상이면 대상이 됩니다. 질문 상황에서 도소매업 매출 6억은 단독으로는 15억 기준에 미달하므로 이 사업장만 놓고 보면 대상이 아닙니다. 카페 공동사업장은 음식점업이라 7억 5천만원 기준이 적용되고, 판정은 지분비율이 아니라 공동사업장의 총 수입금액으로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공동사업 지분소득은 본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하지만, 성실신고 판정은 소득이 아니라 사업장별 수입금액으로 각각 판단합니다. 따라서 카페 공동사업장의 연 매출이 7억 5천만원을 넘는지가 그 사업장 확인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도소매업은 별개로 판정합니다. 두 사업장 모두 대상이 되면 확인서도 사업장별로 각각 한 부씩 필요합니다.
신고 실무에서는 두 가지를 챙기셔야 합니다. 첫째,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다음 해 6월 30일까지로 한 달 연장되는데, 사업장 하나만 대상이더라도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전체가 이 연장기한을 적용받습니다. 둘째, 공동사업장의 확인 세무대리인은 단독사업장의 세무대리인과 다르게 지정할 수 있지만, 자료 흐름 관리 편의상 같은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경우가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확인서 미제출이나 부실 확인 시 가산세가 부과되니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동업 지분비율, 카페의 실제 매출 규모, 도소매업의 향후 추이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산 확정 전에 세무 전문가의 사전 검토를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백승택 세무사가 검증한 답변입니다
승택스 대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