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종합소득세

2026년 3월 25일

농가 태양광 전기판매 수입, 사업자등록과 종소세 신고 의무

원래 질문: 태양광 발전 수입이 연 1,500만원인 농가인데 사업자등록을 안 했어요. 전기판매 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농업소득이랑 합산되나요?

한국전력에 잉여전력을 판매해서 얻는 수입은 전기판매업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고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도 있습니다. 주택이나 농가 지붕에 소규모 태양광을 설치한 경우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소득이 발생하면 무신고 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용 태양광의 경우 설비용량 10kW 이하이면서 자가소비 후 잉여전력만 한전에 매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가능하고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전기판매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농업소득(비과세)과는 별도로 과세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농가 분들이 자주 놓치는 부분은 사업자등록 자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규모라도 한전으로부터 전력 매도 대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또한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 수입이 있다면 이 역시 사업소득에 포함됩니다. 태양광 설비의 감가상각비, 유지보수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장부 기장이 필요하므로, 발전 규모와 소득 수준에 따른 신고 방법을 세무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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