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거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572, 선고 2026. 4. 24.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572
- 선고일
- 2026. 4. 24.
- 소관
- 인천지방법원
재화의 실제 수수나 용역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은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사실과 다르다는 의심이 제기되는 경우, 과세관청이 아니라 실제 거래 사실을 뒷받침할 장부·증빙을 손쉽게 확보·제시할 수 있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실물거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이는 가짜 세금계산서 소명 국면에서 입증책임의 소재를 밝힌 판단으로, 실제 재화가 오갔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갖추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 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제목】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거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이 사건 매입계산서에 상응하는 용역을 제공받았다거나 이 사건 매출처에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쟁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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