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6-누-47002, 선고 2016. 11. 3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47002
선고일
2016.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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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자와 명의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는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공급자 등)이 실제 거래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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