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심리불속행) 유류 구입시 비정상적인 출하전표를 받았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볼 수 없음

대법원 대법원-2012-두-959, 선고 2012. 4. 26.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2-두-959
선고일
2012.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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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인 출하전표를 받고 유류를 구입한 매입자는 선의·무과실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정당하며,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출하전표의 출하일시·출하장소를 근거로 예상 운송소요시간과 실제 운송소요시간을 비교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류의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원고가 수취한 출하전표의 출하지란에 저유소가 아닌 거래처 상호가 기재되어 있어 거래처가 비정상 업체임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이처럼 기름값 세금계산서 부가세 공제를 받으려면 매입자에게 거래상대방이 실제 공급자인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를 게을리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제목

(심리불속행) 유류 구입시 비정상적인 출하전표를 받았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볼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출하전표에 기재된 출하일시와 출하장소에 근거하여 출하장소부터 도착지까지 예상 운송소요시간과 실제 운송소요시간을 비교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류의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원고가 수취한 출하전표의 출하지란에는 저유소가 아닌 거래처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거래처가 비정상 업체라는 점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1-누-7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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