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0-누-43763, 선고 2011. 9. 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43763
선고일
2011.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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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는지 여부다.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려면 거래당사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음(선의·무과실)을 매입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본 건에서는 공급자의 실체나 거래경위 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아 명의위장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선의·무과실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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