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0-누-43763, 선고 2011. 9. 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43763
선고일
2011. 9. 7.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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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는지 여부다.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려면 거래당사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음(선의·무과실)을 매입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본 건에서는 공급자의 실체나 거래경위 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아 명의위장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선의·무과실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제목】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함

【요지】

개인으로부터 비철금속을 매입하면서 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비철금속 거래에 흔히 자료상이 개입되는 사정을 알고 있는 원고가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사본을 법인대표가 아닌 소개인으로부터 교부받았고, 거래 직전에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에 비철금속 도매업이 추가된 점 등으로 보아, 원고가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음

【하급심】

수원지방법원-2010-구합-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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