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하는 방법은 부가가치세법상 방법을 준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임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25-구단-52809, 선고 2025. 12. 19.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5-구단-52809
- 선고일
- 2025. 12. 19.
소득세법상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그 안분계산 방법은 부가가치세법상 안분계산 방법을 준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이다. 즉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면서 매매계약서에 토지·건물 가격이 따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이 독자적 안분 기준을 새로 두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안분 방식을 그대로 빌려 토지와 건물 가액을 나눈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소득세법의 해당 규정은 부가가치세법상 방법의 준용을 지시하는 조항으로 새겨야 한다.
소득세법상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하는 방법은 부가가치세법상 방법을 준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임
관련 문서
(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부동산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안분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산정하여야함
토지·건물 가액 구분 불분명한 일괄양도, 기준시가 안분한 건물분 공급가액 산정은 적법(상고 심리불속행기각)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함
실지거래가액 토지·건물 가액이 안분계산액과 30% 이상 차이나면 안분계산액을 공급가액으로 봄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과 30%이상 차이가 있어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안분계산 대상인지 여부
토지·건물 일괄양도가액이 기준시가 안분액과 30% 이상 차이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안분계산 대상이라고 본 판례
토지 건물 가액 구분금액이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어 토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
토지·건물 안분계산액과 구분신고액이 100분의 30 이상 차이나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안분 재계산
(심리불속행) 매매계약서상 건물 양도가액을 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토지, 건물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처분은 정당함
건물 양도가액 0원 기재는 실지거래가액 증빙이 못 되어 토지·건물 기준시가 안분계산 처분은 정당(상고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