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함
대법원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0548, 선고 2024. 9. 12.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0548
- 선고일
- 2024. 9. 12.
- 소관
- 대구지방법원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정한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한다.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파는 거래에서 계약서에 가액을 구분해 적었더라도, 그 구분이 시행령상 안분액과 30% 이상 벌어지면 실지거래가액 구분은 인정되지 않고 안분계산한 금액이 공급가액이 된다.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0548 판결은 이러한 토지·건물 공급가액 안분계산 특례의 적용 요건과 효과를 확인한 사건이다.
【제목】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함
【요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시 건물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어 건물의 가액을 0원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상의 거래관행을 현저히 벗어난 비합리적인 가액으로 건물의 경제적 가치가 0원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건물의 가액이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
【쟁점】
철가예정건물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
【하급심】
조심-2022-구-6442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부동산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안분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산정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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