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액이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과 30%이상 차이가 있어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안분계산 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울산지방법원-2022-구단-7123, 선고 2023. 2. 7.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울산지방법원-2022-구단-7123
- 선고일
- 2023. 2. 7.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면서 계약상 구분한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그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따른 안분계산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소득세법 제100조는 토지·건물을 일괄양도하여 그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기준시가 등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당사자가 임의로 정한 토지 건물 금액 안분이 기준시가 안분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나면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납세자가 계약서에 기재한 구분가액은 인정되지 않고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한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된다.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과 30%이상 차이가 있어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안분계산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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