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토지 건물 가액 구분금액이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어 토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

대법원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4332, 선고 2022. 7. 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4332
선고일
2022.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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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매매에서 당사자가 구분한 토지·건물 가액이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므로, 그 실지거래가액은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는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구분한 실지거래가액이 감정평가액·기준시가 등으로 안분계산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으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안분계산에 따라 건물 등의 공급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상가 매매 부가세를 줄이려 건물값을 낮춰 구분 신고하더라도, 구분금액이 안분계산액과 30% 이상 벌어지면 그대로 인정되지 않고 안분계산에 따른 금액이 공급가액이 된다.

토지 건물 가액 구분금액이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어 토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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