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부동산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안분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산정하여야함
대법원 대법원-2024-두-66556, 선고 2025. 4. 15.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66556
- 선고일
- 2025. 4. 15.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일괄양도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을 건물분 공급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 이 사건 부동산은 건물값 구분이 안 될 때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64조의 안분 계산 방식을 적용하고, 해당 부동산을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사업용 고정자산의 공급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심리불속행기각하였다.
【제목】
(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부동산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안분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산정하여야함
【요지】
(원심요지) 이 사건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정한 부분 및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공급가액을 산정한 부분은 적법함
【쟁점】
일괄양도;기준시가안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제6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하급심】
광주고등법원(전주)-2024-누-292
관련 문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것은 적법함
토지·건물 일괄양도 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해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적법하다
일괄양도가액 기준시가 안분계산 적법여부
토지·주택 일괄양도 시 양도가액은 매매 당시 시가 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판례
요양원과 주택을 일괄양도했으므로 안분계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요양원·주택 일괄양도, 안분계산 가액 기준 양도차익 계산 처분은 적법(청구 기각)
(심리불속행기각) 일괄양도시 주택, 임야, 농지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안분계산 함
주택·임야·농지 일괄양도로 가액 구분이 불분명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처분은 적법(심리불속행기각)
토지와 건물(주택)을 일괄양도하여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할 경우 주택부분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함
토지·건물 일괄양도 시 주택부분 기준시가 안분계산은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