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부동산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안분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산정하여야함

대법원 대법원-2024-두-66556, 선고 2025. 4. 1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66556
선고일
2025.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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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일괄양도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을 건물분 공급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 이 사건 부동산은 건물값 구분이 안 될 때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64조의 안분 계산 방식을 적용하고, 해당 부동산을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사업용 고정자산의 공급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심리불속행기각하였다.

제목

(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부동산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안분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산정하여야함

요지

(원심요지) 이 사건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정한 부분 및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공급가액을 산정한 부분은 적법함

쟁점

일괄양도;기준시가안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제6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하급심

광주고등법원(전주)-2024-누-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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