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이 전체 사업장에 실지 귀속된다고 보기 위해서는 해당 재화ㆍ용역이 본점 사업장뿐만 아니라 전체 사업장을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른 사업장에도 실질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25-누-4991, 선고 2025. 12. 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5-누-4991
선고일
2025. 12. 4.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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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이 전체 사업장에 실지 귀속된다고 인정받으려면, 해당 재화·용역이 본점 사업장뿐 아니라 다른 사업장에도 실질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본점에서 매입한 재화·용역이 전체 사업장을 유지·운영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추상적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다른 사업장에서의 실질적 사용 사실이 개별적으로 입증되어야 전체 사업장 귀속이 인정된다. ‍​​‌‌​​‌‌‌‌​‌‌‍‌‌‌​‌​​​‌​‌‌​여러 사업장 공통 매입세액을 어느 사업장에 귀속시킬지 다투는 사안에서, 이러한 구체적 증명이 없으면 전체 사업장에 대한 실지귀속은 부정된다.

【제목】

공통매입세액이 전체 사업장에 실지 귀속된다고 보기 위해서는 해당 재화․용역이 본점 사업장뿐만 아니라 전체 사업장을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른 사업장에도 실질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함

【요지】

공통매입세액이 전체 사업장에 실지 귀속된다고 보기 위해서는 해당 재화․용역이 본점 사업장뿐만 아니라 전체 사업장을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른 사업장에도 실질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함

【쟁점】

공통매입세액 안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0조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하급심】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6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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