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이 사건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면세공급가액을 확정할 수 없어 부령 81조 1항에서 정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 적용될 수 없음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8954, 선고 2024. 6. 2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8954
선고일
2024. 6. 27.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사건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면세공급가액을 확정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이 정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안분의 전제가 되는 면세공급가액 자체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상 안분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과세와 면세를 겸업하는 사업의 매입세액 공제를 다투는 사안에서, 면세공급가액의 확정 가능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다.

이 사건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면세공급가액을 확정할 수 없어 부령 81조 1항에서 정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 적용될 수 없음

관련 문서

판례선고 2025. 12. 4.

공통매입세액이 전체 사업장에 실지 귀속된다고 보기 위해서는 해당 재화ㆍ용역이 본점 사업장뿐만 아니라 전체 사업장을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른 사업장에도 실질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함

공통매입세액이 전체 사업장에 실지귀속된다고 보려면 다른 사업장의 실질 사용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함

판례선고 2023. 2. 2.

(심리불속행)과세사업(건물 공급)과 면세사업(토지 공급)이 혼합된 사업 시행을 위하여 공급 받은 용역의 대가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과세(건물)·면세(토지) 혼합사업 용역 매입세액은 실지귀속 불분명 시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함

판례선고 2022. 9. 7.

과세사업(건물 공급)과 면세사업(토지 공급)이 혼합된 사업 시행을 위하여 공급 받은 용역의 대가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과세사업(건물)·면세사업(토지) 혼합 시행 용역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판례선고 2020. 9. 9.

이 사건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공통매입세액으로서 안분하여야 함.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해야 한다고 본 판례

판례선고 2015. 10. 29.

(심리불속행) 과·면세 겸업을 영위하는 도축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함

과·면세 겸업 도축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실지귀속 구분 불가로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해야 한다는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