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면세공급가액을 확정할 수 없어 부령 81조 1항에서 정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 적용될 수 없음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8954, 선고 2024. 6. 2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8954
선고일
2024. 6. 27.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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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면세공급가액을 확정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이 정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안분의 전제가 되는 면세공급가액 자체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상 안분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과세와 면세를 겸업하는 사업의 매입세액 공제를 다투는 사안에서, 면세공급가액의 확정 가능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다.

【제목】

이 사건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면세공급가액을 확정할 수 없어 부령 81조 1항에서 정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 적용될 수 없음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에서 정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기준을 따르면 실질과는 달리 공통매입세액 중 더 공제되거나 덜 공제되는 부분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므로, 위 안분기준에 관한 문언은 보다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납세의무자나 과세관청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 유추해석하거나 확장해석할 수는 없음

【쟁점】

공통매입세액;금융지주회사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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