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공통매입세액으로서 안분하여야 함.

대법원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4300, 선고 2020. 9. 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4300
선고일
2020. 9. 9.
소관
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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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비과세(면세)사업에 함께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으로서 안분하여 공제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과세와 면세를 같이 쓴 매입세액은 전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고, 과세사업에 대응하는 부분만 안분 기준에 따라 공제된다는 취지다. ‍​​‌‌‌​​‌​​‌​​부가가치세법상 공통매입세액은 과세·면세 공급가액 비율 등 안분 기준에 따라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어, 해당 매입세액도 이 기준으로 재산정되어야 한다.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이 불분명하여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 이 판결의 핵심 판단이다.

【제목】

이 사건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공통매입세액으로서 안분하여야 함.

【요지】

이 사건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서 안분하여야 하고, 이 사건 보조금 등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의 성격이 섞여 있는 바, 보조금 전부를 비과세공급가액에 산입하여 불공제한 처분은 위법하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 부가가치세법 제37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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