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건물분의 공급가액이 관련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는 적법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2343, 선고 2025. 9. 26.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2343
- 선고일
- 2025. 9. 26.
- 소관
- 서울행정법원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하면서 사업자가 구분한 건물분 공급가액이 관련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그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안분계산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은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이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는 토지·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 등에 비례해 안분계산하도록 하고, 당사자가 구분한 가액이 안분액과 30% 이상 차이나면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가 등 토지·건물을 함께 팔 때 건물값을 임의로 낮춰도 그 차이가 30% 이상이면 안분계산에 따라 과세된다.
【제목】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건물분의 공급가액이 관련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는 적법함
【요지】
이 사건 오피스텔 등의 양도는 2018. 12. 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그분양가액 중 건물분의 공급가액이 관련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양도한 이 사건 건물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1호에 따라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쟁점】
안분계산;기준시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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