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한 것은 적법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21-구단-69649, 선고 2022. 7. 6.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1-구단-69649
선고일
2022.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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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므로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면서 각각의 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건물값과 토지값이 구분 안 될 때에는 기준시가 비율로 전체 양도가액을 나누어 각 자산의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안분계산 방식에 따른 과세처분에 위법이 없다.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한 것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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