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며 그 구분 기장액이 기준시가 등에 의한 안분계산액과 3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보아 재계산함
대법원 수원고등법원-2023-누-14462, 선고 2024. 10. 18.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수원고등법원-2023-누-14462
- 선고일
- 2024. 10. 18.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면서 계약상 구분 기장한 가액이 기준시가 등에 의한 안분계산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그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여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계산으로 재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토지 건물을 나눠 판 세금을 신고할 때 당사자가 임의로 정한 구분가액이라도 안분계산액과 현저히 차이가 나면 그대로 인정되지 않으며, 소득세법 제100조에 따른 안분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납세자의 구분 기장액을 배척하고 기준시가 비율로 토지·건물 양도가액을 재산정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며 그 구분 기장액이 기준시가 등에 의한 안분계산액과 3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보아 재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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