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며 그 구분 기장액이 기준시가 등에 의한 안분계산액과 3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보아 재계산함

대법원 수원고등법원-2023-누-14462, 선고 2024. 10. 18.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3-누-14462
선고일
2024. 10. 18.
소관
수원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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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면서 계약상 구분 기장한 가액이 기준시가 등에 의한 안분계산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그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여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계산으로 재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토지 건물을 나눠 판 세금을 신고할 때 당사자가 임의로 정한 구분가액이라도 안분계산액과 현저히 차이가 나면 그대로 인정되지 않으며, 소득세법 제100조에 따른 안분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납세자의 구분 기장액을 배척하고 기준시가 비율로 토지·건물 양도가액을 재산정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제목】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며 그 구분 기장액이 기준시가 등에 의한 안분계산액과 3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보아 재계산함

【요지】

(1심과 같음) 법인 소유 부동산과 법인대표자 소유의 부동산을 일괄양도하며, 임의로 양도가액을 조정한 경우, 법인과 법인대표자가 독립적 인격을 보유하였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음

【쟁점】

일괄양도;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하급심】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1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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