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채굴기 공급 및 채굴기 관리용역의 공급은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대법원-2025-두-35148, 선고 2026. 1. 8.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25-두-35148
- 선고일
- 2026. 1. 8.
- 소관
- 대법원
이 사건 채굴기의 공급 및 채굴기 관리용역의 공급은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어 납세자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 영세율 적용요건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영세율 적용여부의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적용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영세율 적용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데,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납세자가 이를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암호화폐 채굴기 부가세를 영세율로 환급받으려던 주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4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배척되었다.
【제목】
이 사건 채굴기 공급 및 채굴기 관리용역의 공급은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심리불속행 기각) 영세율 적용요건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어떠한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여부의 다툼이 있는 경우 영세율 적용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영세율 적용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채굴기의 공급 및 채굴기 관리용역의 공급은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음
【쟁점】
채굴기, 영세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4조
【하급심】
부산고등법원-2024-누-22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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