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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대금지급방법은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실질적 요건을 열거한 것에 해당함

대법원 대법원-2024-두-58920, 선고 2025. 2. 2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58920
선고일
2025.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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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가 정한 대금지급방법은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실질적 요건을 열거한 규정이므로, 원고와 같은 방식의 대금지급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원고 패소). 부가가치세법 제23조와 시행령 제33조는 외화획득 재화·용역 등 영세율 적용대상과 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한 대금지급방법은 단순 절차가 아니라 영세율 적용의 실질적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규정된 방식에 따르지 않고 수출 영세율 적용 요건을 갖추었다며 관행상 면세를 인정해 달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대금지급방법은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실질적 요건을 열거한 것에 해당함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대금지급방법은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실질적 요건을 열거한 것에 해당하고, 원고와 같은 방법의 대금지급방법에 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

쟁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대금지급방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23-누-62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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