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대금지급방법은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실질적 요건을 열거한 것에 해당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23-누-62573, 선고 2024. 10. 2.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62573
선고일
2024. 10. 2.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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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가 정한 용역 대금지급방법은 영세율 적용을 위한 단순 형식적 요건이 아니라, 영세율을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실질적 요건을 열거한 것에 해당한다고 본 서울고등법원 2023누62573 판결이다. ‍​​‌​‌​​​‌​‌‌​​이 조항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외화획득 용역에 관한 것으로,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그 대가를 받는지가 영세율 적용 여부를 좌우한다는 취지다. ‍​​‌‌‌​‌​​​​​‌‍​​‌‌​‌​‌‌​‌​​따라서 외국회사에 제공한 용역이라도 정해진 지급방법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영세율 적용이 부인될 수 있다.

【제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대금지급방법은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실질적 요건을 열거한 것에 해당함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대금지급방법은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실질적 요건을 열거한 것에 해당하고, 원고와 같은 방법의 대금지급방법에 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

【쟁점】

영세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하급심】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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