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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대금지급방법은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실질적 요건을 열거한 것에 해당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23-누-62573, 선고 2024. 10. 2.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62573
선고일
2024.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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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가 정한 용역 대금지급방법은 영세율 적용을 위한 단순 형식적 요건이 아니라, 영세율을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실질적 요건을 열거한 것에 해당한다고 본 서울고등법원 2023누62573 판결이다. 이 조항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외화획득 용역에 관한 것으로,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그 대가를 받는지가 영세율 적용 여부를 좌우한다는 취지다. 따라서 외국회사에 제공한 용역이라도 정해진 지급방법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영세율 적용이 부인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대금지급방법은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실질적 요건을 열거한 것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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