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영양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활성처리제는 영세율 적용 대상인 '김 양식용 유기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대법원-2024-두-52496, 선고 2024. 12. 12.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52496
선고일
2024.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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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활성처리제는 영세율(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인 '김 양식용 유기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6호의 어업용기자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속행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김 양식 활성처리제 부가세를 영세율로 처리할 수 없다고 본 원심(광주고등법원-2023-누-10371) 판단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제목

영양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활성처리제는 영세율 적용 대상인 '김 양식용 유기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

어업용기자재;영양물질;활성처리제;유기산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6호

하급심

광주고등법원-2023-누-10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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