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활성처리제는 영세율 적용 대상인 '김 양식용 유기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대법원-2024-두-52496, 선고 2024. 12. 12.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52496
- 선고일
- 2024.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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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활성처리제는 영세율(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인 '김 양식용 유기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6호의 어업용기자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속행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김 양식 활성처리제 부가세를 영세율로 처리할 수 없다고 본 원심(광주고등법원-2023-누-10371) 판단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제목】
영양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활성처리제는 영세율 적용 대상인 '김 양식용 유기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
어업용기자재;영양물질;활성처리제;유기산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6호
【하급심】
광주고등법원-2023-누-10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