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활성처리제는 영세율 적용 대상인 '김 양식용 유기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광주고등법원-2023-누-10371, 선고 2024. 7. 2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23-누-10371
선고일
2024. 7. 25.
소관
광주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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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활성처리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 '김 양식용 유기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제품은 유기산이 아니라 영양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므로, 영세율이 인정되는 '김 양식용 유기산'의 범위에 포섭될 수 없다고 보았다.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영세율은 관련 규정이 정한 품목에 한정되므로, 성분과 기능이 이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따라서 '김 양식 유기산 부가세' 영세율을 주장한 이 사건 제품의 공급에는 영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제목】

영양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활성처리제는 영세율 적용 대상인 '김 양식용 유기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요지】

2010년경 이전에 는 영양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활성처리제가 김 양식장에서 널리 사용되었다는 것이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종전 특례규정의 ‘김 양식용 유기산’은 ‘산처리제’를 일컫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산처리제’는 이 사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활성처리제 중 ‘유기산을 주성분으로 하는 활성처리제’에 상응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뿐, 종전 특례규정상 ‘김 양식용 유기산’의 개념에 ‘영양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활성처리제’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과세관청의 비과세관행 등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쟁점】

어업용기자재;영양물질;활성처리제;유기산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6호

【하급심】

광주지방법원-2022-구합-1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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