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영양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활성처리제는 영세율 적용 대상인 '김 양식용 유기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광주고등법원-2023-누-10371, 선고 2024. 7. 2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23-누-10371
선고일
2024.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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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활성처리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 '김 양식용 유기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제품은 유기산이 아니라 영양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므로, 영세율이 인정되는 '김 양식용 유기산'의 범위에 포섭될 수 없다고 보았다.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영세율은 관련 규정이 정한 품목에 한정되므로, 성분과 기능이 이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따라서 '김 양식 유기산 부가세' 영세율을 주장한 이 사건 제품의 공급에는 영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영양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활성처리제는 영세율 적용 대상인 '김 양식용 유기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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